제 1 장 총 칙
제1조(목적)
본 학교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,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)
본 학교는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라 한다.
제3조(위치)
본 학교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32길 16(당산동 3가)에 둔다.
제4조(과정운영)
본 학교에 두는 과정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.
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8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
아래 과정을 운영한다. 그 훈련과정은 고시된 항공기정비 훈련직종의 훈련기준(별표1 항공기정비 운영과정)에 따른다.
훈련직종 |
훈련과정 |
인가인원 |
비고 |
항공기정비 |
항공기체 |
1,210명 |
일시수용인원 |
항공기관 |
항공장비 |
항공전자 |
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
제5조(수업연한)
본 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. 단, 과정에 따라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.
제6조(재학연한)
①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
제 3 장 학년, 학기, 수업일수 및 휴업일
제7조(학년)
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.
제8조(학기)
① 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.
- 1. 제1학기: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
- 2. 제2학기: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
단, 2학기의 수업은 2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.
제9조(수업일수)
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(매학기 15주)이상으로 한다.
제10조(휴업일)
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.
- 1. 하계휴가:6월부터 8월 사이
- 2. 동계휴가:12월부터 다음해 2월 사이
- 3. 개교기념일:7월 19일
- 4. 일요일
- 5. 국정공휴일
② 휴가기간의 변경 및 임시휴업은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.
휴업일이라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수업을 할 수 있다.
제 4 장 입학(편입학, 재입학 포함)
제11조(입학시기)
입학(편입학, 재입학 포함)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개시일로부터 수업일수 1/5 이내로 한다.
제12조(입학자격)
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.
제13조(입학지원)
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소정원서에 다음의 서류와 등록금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1. 졸업증명서(졸업예정증명서)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증명서
- 2. 최종학교의 성적증명서
- 3. 생활기록부
- 4. 기타 필요한 서류
제14조(입학전형)
①입학전형은 면접고사를 기본으로 하며, 필요에 따라 각 호 중 학교장이 정하는 선발방법을 병합한 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.
- 1. 학교수학능력시험
- 2. 실기고사
- 3. 적성고사
- 4. 신체검사(해당과정)
제14조의2(학교입학전형관리위원회)
①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․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학교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학교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계획에 관한 사항
- 2. 학교입학 적격자 선발기준 모형개발에 관한 사항
- 3. 학교입학 전형 관리업무의 주요 사항(전형유형, 전형방법, 자격기준, 사정방법, 모집형태, 전형일정, 모집인원의 배분 등)
- 4. 기타 입학전형관리에 필요한 사항
- 5. 학교입학 부정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
- 6.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심사에 관한 사항
- 7. 학교입학전형의 자체감사에 관한 사항
- 8.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15조(입학허가)
입학허가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.
제15조의2(산업체 위탁교육)
①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때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,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, 교육과정의 편성․운영,
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,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③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
제16조(편입학)
①학교 및 학교 1학년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와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2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다.
②편입학은 각 과정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한하여 허가한다.
제16조의2(전과)
①전과는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개시일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, 재학기간 중 1회에 한한다.
②산업체위탁교육입학자 및 연계교육입학자는 전과 대상에서 제외한다.
③기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에 따른다.
제17조(재입학)
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제18조(등록)
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서식에 의거,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.
제 5 장 휴학, 복학, 자퇴 및 제적
제19조(휴학 및 복학)
① 질병, 병역의무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총 수업일수 1/5를 초과하여 수업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.
②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의료법에서 정한 진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③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. 다만,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불구하고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④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한다. 다만, 휴학기간 중이라도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.
⑤ 일반휴학 중 군입대 휴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대하여 제적된 자가 복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군입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제적을 군입대 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.
단,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 복학 신청한 자에 한하며, 군 복무 중 단기 부사관으로 복무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동일하다.
⑥ 재학중인 자가 휴학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(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)에 의거 반환한다.
제20조(자퇴)
① 본인의 질병, 가정사정,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(이하 “자퇴”라 한다) 하고자 하는 자는
보증인 연서로 주임교수 및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친 후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② 자퇴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.
제21조(제적)
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교장이 이를 제적한다.
- 1. 휴학기간 종료 후 총 수업일수의 1/5를 초과하여 복학하지 아니한 자
- 2. 타교에 입학한 자
- 3. 매학기 학교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
- 4. 기타 관련 규정 위반으로 학교장이 제적처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
- 5. 군입대 후 입영연기, 조기전역 또는 귀향조치를 받고 지정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
- 6. 산업체위탁교육생 중 위탁교육 자격요건을 상실한 자
- 7. 사망한 자
- 8. 등록금 연기 및 분할납부 대상자 중 잔여 등록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
제21조의2(제적처리)
① 제21조제1호 및 제6호에 의해 제적된 자의 명단은 제적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적사유를 기재하여 해당 주임교수에게 통지한다.
② 제적된 자는 학적을 상실하며,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학점은행제 학사관리지침(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)에 의거 반환한다.
제21조의3(학적자료 관리)
① 학적자료 관리에 관한 세부내용은 (별표6 학적자료 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)을 참조한다.
제 6 장 교과 및 수업
제22조(교육과정)
① 교육과정은 전문교과, 일반선택교과, 교양교과로 구분하며 이 중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, 동법률 시행령․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운영한다.
② 전문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며, 본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③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은 졸업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학교장의 승인하에 변경할 수 있다.
복학자(학적변동자 포함)는 복학 당해 학기의 교육과정을 준용하여 이수하여야 하며, 이때 이수한 교육과정은 입학 당시 승인된 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.
단, 복학 또는 학적변동 이전의 미취득(F)한 전공필수 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④ 학기별 교육과정은 (별표3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목록표)를 참조한다.
제23조(교과이수 단위)
① 교과이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45시간 이상의 강의를 3학점으로 하되, 실험, 실습, 실기는 1학기간 75시간 이상의 강의를 3학점으로 한다.
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은 학점 및 학위 취득에 관한 사항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다.
③ 현장실습의 방법, 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
제23조의2(학점의 인정)
① 학점의 인정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, 동법률 시행령․시행규칙에 따른다.
제24조(수업)
① 수업은 주간수업, 야간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며 세부 운영방법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
② 매 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그 학기 수업개시 전에 학교장이 이를 따로 정하고 09:00부터 22:30까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.
제24조의2(수강신청)
① 학생은 매 학기 개시 전에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 등의 수강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방식으로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.
② 수강 승인을 얻은 교과목은 학교장의 허가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으며, 이에 관한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
제 7 장 성적평가 및 졸업
제25조(평가시험)
① 성적평가는 주관식 시험과 객관식 시험을 병용하되 그 실시에 관하여는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
②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수의 1/5를 초과하여 결석한 자는 당해 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, 학점을 미취득(F)으로 처리한다.
다만, 천재지변 등 공결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은 추가시험인정원을 제출하여 응시할 수 있다.
③ 과정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과할 수 있다.
제26조(성적)
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, 출석상황, 평소 학습성적,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평가한다.
다만, 실험․실습․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평가는 따로 이를 정할 수 있다.
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,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 이상으로 한다.
단,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수 없는 이수 교과목에 대해서는 P를 급제, F를 낙제로 하고 이때 취득학점은 인정하되 평점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한다.
취득점수 |
평점 |
등급 |
95점 이상 |
4.50 |
A+ |
90~94점 |
4.00 |
A |
85~89점 |
3.50 |
B+ |
80~84점 |
3.00 |
B |
75~79점 |
2.50 |
C+ |
70~74점 |
2.00 |
C |
65~69점 |
1.50 |
D+ |
60~64점 |
1.00 |
D |
60점 미만 |
없음 |
F |
③ 추가시험 성적은 B+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.
④ 성적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성적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⑤ 수강 승인을 받고도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미취득(F)으로 처리한다.
⑥ 학생은 정해진 절차에 의거하여 강의평가를 실시하며, 강의평가 세부내용은 (별표4 강의평가에 관한 운영 규정)을 참조한다.
제26조의 2(성적부여)
① 엄정하고 변별력 있는 성적평가를 실시한다.
②성적분포는 평가문항의 난이도 관리를 통해 정규분포에 맞추며, 상대평가를 적용한다.
③ 성적분포 기준
성적분포 |
비율(%) |
비고 |
90점 이상 |
20 ~ 30 |
- |
80점 이상 ~ 90점 미만 |
30 ~ 40 |
80점 미만 |
30 ~ 50 |
합계 |
100 |
- |
-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학습과정 및 실습비중이 5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대평가를 아니 할 수 있음.
- 현장실습 과목의 경우 예외로 함.
제26조의 3(출석성적부여)
① 출석률 산정 방식, 출석률에 따른 점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학칙 등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출석성적을 부여하여야 한다.
② 학기 초 학습과목별 성적비율을 산정하고 출석률에 따른 점수를 미리 공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성적을 부여하여야 한다.
단, 출석성적의 비율은 전체 성적의 20%를 초과하지 못 한다.
③ 출석 미달자 출석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.
-
1.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학점인정의 세부기준(제5조제1항 관련)에 따라 해당 학습과목의 이수에 필요한 총 시간의 10분의 8 이상을 출석하여야 한다.
출석률 = 출석시간/총 수업시간 × 100)
- 2. 지각 및 조퇴 처리는 단위 수업시간의 50%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한다.
- 3. 지각 3회 또는 조퇴 3회는 각각 결석 1시간으로 산출한다.
④ 학습자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군 입대로 인해 수강하지 못할 경우 입대 전까지의 출석률로 출석성적을 부여한다.
⑤ 출석성적 부여 기준
[주당 3시간 기준]
수업시간수 |
결석시간수 |
출석시간수 |
출석률 |
환산점수 |
45 |
1 |
44 |
98% |
19 |
45 |
2 |
43 |
96% |
19 |
45 |
3 |
42 |
93% |
18 |
45 |
4 |
41 |
91% |
18 |
45 |
5 |
40 |
89% |
17 |
45 |
6 |
39 |
87% |
17 |
45 |
7 |
38 |
84% |
16 |
45 |
8 |
37 |
82% |
16 |
45 |
9 |
36 |
80% |
16 |
45 |
9시간초과 |
36시간미만 |
80%미만 |
0점처리 |
[주당 4시간 기준]
수업시간수 |
결석시간수 |
출석시간수 |
출석률 |
환산점수 |
60 |
1 |
59 |
98% |
19 |
60 |
2 |
58 |
96% |
19 |
60 |
3 |
57 |
95% |
18 |
60 |
4 |
56 |
93% |
18 |
60 |
5 |
55 |
91% |
18 |
60 |
6 |
54 |
90% |
17 |
60 |
7 |
53 |
88% |
17 |
60 |
8 |
52 |
86% |
17 |
60 |
9 |
51 |
85% |
16 |
60 |
10 |
50 |
83% |
16 |
60 |
11 |
49 |
81% |
16 |
60 |
12 |
48 |
80% |
16 |
60 |
12시간 초과 |
48시간 미만 |
80% 미만 |
0점으로 처리 |
[주당 5시간 기준]
수업시간수 |
결석시간수 |
출석시간수 |
출석률 |
환산점수 |
75 |
1 |
74 |
98% |
19 |
75 |
2 |
73 |
97% |
19 |
75 |
3 |
72 |
96% |
18 |
75 |
4 |
71 |
94% |
18 |
75 |
5 |
70 |
93% |
18 |
75 |
6 |
69 |
92% |
17 |
75 |
7 |
68 |
90% |
17 |
75 |
8 |
67 |
89% |
17 |
75 |
9 |
66 |
88% |
17 |
75 |
10 |
65 |
86% |
17 |
75 |
11 |
64 |
85% |
16 |
75 |
12 |
63 |
84% |
16 |
75 |
13 |
62 |
82% |
16 |
75 |
14 |
61 |
81% |
16 |
75 |
15 |
60 |
80% |
16 |
75 |
15시간 초과 |
60시간 미만 |
80% 미만 |
0점으로 처리 |
- 출석률이 80%미만일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는 버리도록 한다. ex) 79.8%는 반올림하지 않고 79%로 처리
제27조(진급인원)
2학년에 진급할 수 있는 인원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
제28조(성적취소)
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는 이를 취소한다.
제29조(경고)
성적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하고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. 그 기준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
제30조(졸업 및 수료)
①본 학교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는 졸업으로 인정이 되며,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, 동법률 시행령․시행규칙에 의거
학위취득 요건이 되는 학생은 교육부로부터 전문학사학위를 수여 받는다.
②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.
- 1. 1학년 수료:40학점 이상
- 2. 2학년 수료:80학점 이상
- 3. 학점 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.
제31조(유급) ①소정의 학점 미달자로 진급 및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자는 유급된다.
제 8 장 학생활동
제32조(학생회 조직)
①본 학교의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 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품성을 도야할 목적으로 학생회를 설치하며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②학생회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.
제33조(학생회 회원)
본 학교 학생은 입학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, 제적 또는 자퇴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.
제34조(학생단체의 조직)
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35조(학생활동 금지)
①회원은 학내․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치적 활동 및 집단적 행위, 시위, 농성, 수업거부
불온게시물의 무단부착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②회원은 학교운영에 관하여 간섭을 할 수 없다.
제36조(학생지도)
①학교장은 매년 학생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학교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는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,
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.
②학생회를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, 학생지도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.
③장애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를 두며, 그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
④학생상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(별표5 학생상담에 관한 운영 규정)을 참조한다.
제37조(학생활동의 사전승인)
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
다음 각 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, 개최일시, 장소, 참가예정인원들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1.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
- 2. 교내의 광고,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
- 3.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 의뢰
- 4. 외부인사의 학내초청
제38조(간행물 발행)
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,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(지도위원)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39조(처벌)
①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직접 징계할 수 있다.
②전 1항에 의하여 징계 제적된 자(타교에서 제적된 자 포함된다)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.
제 9 장 규율과 상벌
제40조(규율)
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,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며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.
제41조
삭제
제42조(포상)
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.
제43조(징계)
①학교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할 수 있다.
- 1. 학칙을 위반한 자
- 2. 수업이나 연구활동을 방해한 자
- 3. 학업성적이 열등하고 품행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가망이 없는 자
- 4.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
②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.
③모든 징계대상자는 징계심의시 회의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.
④징계절차 등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벌규정으로 정한다.
제43조의2(성희롱 예방)
본 학교의 구성원을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이에 관한 조치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,
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
제 10 장 납 입 금
제44조(납입금 및 반환)
①학생은 매학기 등록 시기에 등록금 등 학교장이 정하는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②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이 그 보호자와 연서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.
③학습비 반환기준(「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4조제1항 및 「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」 Ⅱ-3-3)
반환 사유 |
반환사유 발생 시점 |
반환 금액 |
과오납된 경우 |
- |
과오납된 금액 전액 |
◆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◆ 등록한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◆ 본인의 질병∙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개시하지 못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
|
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|
학습비 전액 |
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 전 |
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|
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부터 1/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|
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|
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부터 1/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|
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|
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 |
반환하지 않음 |
-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환불하여야 함.
제44조의2(등록금심의위원회)
①학교의 등록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.
②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
제45조(납입금의 감면)
①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, 보훈대상자 및 그 자녀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
단,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들이 수강하고자 할 경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강료 등을 면제(전액 또는 반액)한다.
단, 학습자 비율은 따로 정한다.
②등록금은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.
제 11 장 장 학 금
제46조(장학금)
학교장은 장학규정에 의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장학규정은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.
①장학금의 총예산은 매 학년도에 결정하고 정해진 범위에서 운용한다.
②장학금 지급 시기는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.
③본교의 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받지 않는다.(공로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자)
④선정된 장학생이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수혜 자격을 상실한다.
1. 신입생
장학금종류 |
지금기준 |
장학 금액 |
비고 |
1학기 입학장학금 |
매 년 1학기 지원자 중 합격생 |
20만원 |
3월~7월 지원 후 합격한 학생 |
2학기 장학금 |
매 년 2학기 지원자 중 합격생 |
10만원 |
8월~11월 지원 후 합격한 학생 |
성적우수장학금 |
1등급 |
등록금 전액 |
수능성적 기준 전체 평균 등급 기준 |
2등급 |
100만원 |
위탁전형 |
항공정비 위탁 교육 과정 수료자 (인문계 고교) |
30만원 |
타기관 위탁교육 수료자도 동일적용 |
타 전공 위탁과정 수료자 |
형제자매장학금 |
형제, 자매, 남매 등 2명 이상 동시 입학한 형제, 자매, 남매 등 |
40만원 |
한 사람에게 장학금 지급 |
동반입학장학금 |
친구, 선후배 등 2인 이상 동반입학 시 |
10만원 |
추천 학생에게 추천 학생수에 비례한 장학금 지급 |
어학능력우수자 |
영어 |
TOEIC 750점 이상 TEPS 690점 이상 IELTS 5.0 이상 |
50만원 |
유효기간 내의 어학 성적 증명서 제출 |
중국어 |
新 HSK 5급 이상 |
일본어 |
JLPT 2급 이상 JPT 700점 이상 |
기초생활수급자 |
기초생활수급권자 |
등록금 50% |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빙서류 제출 |
국가유공자 장학금 |
국가유공자(직계부모에 해당)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|
등록금 100% |
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제출 |
2. 재학생
장학금종류 |
지금기준 |
장학 금액 |
비고 |
성적우수장학금 |
성적 우수자 순으로 본교 규정에 의해 선발 |
본교 규정에 의함 |
출결 95%이상 |
공로장학금 |
대표로써 과정 운영을 위해 활동한 학생 |
본교 규정에 의함 |
전 학기 평점 3.0 이상 |
근로장학금 |
학교운영을 위해 일정 기간동안 근로를 한 재학생 |
본교 규정에 의함 |
전 학기 평점 3.5 이상 |
KSTC 특별장학금 |
대외적인 활동 등으로 학교의 위상을 높인 학생 |
본교 규정에 의함 |
전 학기 평점 3.0 이상 |
형제자매 |
형제, 자매 남매 등 두명 이상이 동시 입학시 |
매학기 40만원 |
1명에게 지급 |
교직원 자녀 |
본교 교직원의 자녀 |
등록금의 50% |
- |
기초생활수급자 |
기초생활 수급권자에 해당되는 자 |
등록금의 50% |
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빙서류 제출 |
국가유공자 장학금 |
국가유공자(직계부모에 해당)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|
등록금의 100% |
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로서 증명서 제출 |
새터민 장학금 |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|
등록금의 100% |
교육보호 대상자증명서,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(본인) 제출 |
제 12 장 직 제
제47조(교직원)
본 학교에는 학교장, 전임교수, 시간강사의 교원과 사무직원 및 조교를 둔다.
제48조(직제)
①본 학교에는 교무처, 기획처, 학생처, 산학협력처, 총무처와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.
②각 부서에 각 부서장을 보하고 부서장은 학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 처리하고 부서내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
③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.
제49조(부속 및 부설기관)
①본 학교에는 부속 및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.
②부속 및 부설기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.
제 13 장 교수회 및 교무위원회
제50조(교수회)
①본 학교에 교수회를 두며 전임교원으로서 조직한다.
단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외의 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.
②교수회는 학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학교장 부재시에는 그 직무대리가 업무를 대행한다.
③교수회는 학교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- 1.학칙변경에 관한 사항
- 2.입학, 진급, 졸업에 관한 사항
- 3.시험 및 사정에 관한 사항
- 4.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
- 5.기타 학교장이 부의하는 사항
제51조
삭 제
제52조(교무위원회)
①본 학교의 기본적인 정책사항 및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.
②교무위원회는 학교장이 소집하고, 그 의장은 학교장이 된다.
제53조(각종 위원회)
①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, 학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
제 14 장 자체평가
제54조(자체평가)
①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・연구, 조직・운영, 시설・설비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한다.
②자체평가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.
③학교장은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를 해야 하며, 정보공시의 범위, 횟수, 시기 등은 (별표7 정보공시 세부 내용)을 참조한다.
제 15 장 학칙개정 및 시행세칙
제55조(학칙개정절차)
①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개정안을 5일 이상 사전 공고하여 조정된 내용을 학교평의원회(이하 “평의원회”라 한다) 및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, 학교장이 이를 확정 공포한다.
②개정안의 공고문에는 개정사유, 주요내용, 신․구조문대비표 및 전문이 포함되어야 한다.
③본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은 공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④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- 1. 상위 법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경미한 개정
- 2. 평의원회의 심의․의결을 거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
제56조(시행세칙)
이 학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